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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매안심센터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.
치매공공후견사업 안내 | 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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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관리자 | 작성일 | 2021-02-26 | ||||||||||||||||
첨부파일 | 조회 | 516 | |||||||||||||||||
치매공공후견사업
❍ 『치매관리법』제12조의 3 (‘18.9.20 시행)
□ 주요 내용
□ 피후견인 발굴
□ 지원 내용 후견심판청구 및 공공후견인 활동지원
◈ 문의 : 서구치매안심센터 공공후견사업담당 (288-447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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