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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상반기 치매치료관리비 소득기준 재조사 안내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-04-23
첨부파일 조회 181

 

 

☎ 문의) 042-288-4485, 4470

< 2024년 상반기 치매치료관리비 소득기준 재조사 안내 >

 

기 간: 2024. 5. 1. 6. 30.

대 상

- 2022년 상반기(1~6) 신규 선정자

- 자격관리일 기준 2024년 상반기 조사 대상자

조사내용: 기 지원 대상자의 건강보험납부자 소득확인

소득기준: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중위소득 120%이하인 경우

제출서류: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(치매환자, 치매환자 건강보험료 납부자)

기초생활수급자(생계,의료,주거,교육급여 등), 차상위계층 자격이 있는 경우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하여 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는 제출하지 않음

※ 서류양식: 첨부파일 확인

제출방법: 방문 또는 전자우편 등 제출

제출장소: 서구치매안심센터(주소: 대전 서구 만년로74, 서구보건소 5)

전자우편: hasbeen70@korea.kr

연락처:(042)288-4485, 4470/ 팩스 042-288-593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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